우수 공무원 표창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의 목적은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선발 계획
1)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직급무관)을 대상으로 함.
단, 기념일 등에 별도 포상(스승의 날 유공, 5.15.)하는 교원, 교육전문직 등 제외
2) 교육청 배정 인원: 3명 내외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우수공무원 포상 대상자의 공적, 실질적 업무 기여도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공적 위주로 평가할 예정이며, 직급에 따른 훈격별 배정 없음.
4) 우수 공무원 포상 시기는 당해년도 12월 말로 함.
나. 우수공무원 추천 시 유의사항
1) 철저한 공적위주의 후보자 발굴 및 기본취지를 살린 포상 운영
- 기관·부서 실적을 취합하여 특정인의 공적으로 하거나 공적과 무관하게 직급별로 훈격을 배정하는 행위 지양
※ 현지실사 결과 허위공적이나 타인공적이 확인될 시 차년도 포상 제외
2)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훈격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훈격은 추천 훈격과 달리 정해질 수 있음
3) 「상훈법」,「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등 준수
- 수공 기간
- 재포상 금지기간: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경과 필요
- 추천제한 사유: 「당해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4) 공개검증 및 범죄경력은 총무과에서 일괄 조회 예정
다음으로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에 관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말씀드리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포상의 추천제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합니다.
1)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하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상으로 우수 공무원 표창 및 선발과 관련하여 대상 선발 계획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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