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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이스 사용법

나이스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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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정리해두었던 나이스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 업무요령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결시는 1・2차 지필평가 중 1회만 응시한 경우 결시 종류별 인정점 산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모두결시는 지필평가를 모두 미응시한 경우 결시 종류별 인정점 산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스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리 방법에 대해 그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의 {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에서 ‘학년도’, ‘학기’ 확인 후 {조회}함. 

2) ‘일반결시’에서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기준(‘기준고사/영역 점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비율’) 선택( ), 결시종류(‘인정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별 ‘부여기준’ 입력, 미인정결의 ‘차하점설정’ 선택( ) 및 입력함. 

3) ‘모두결시’에서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기준(‘평균점수’, ‘과목의 최하점’, ‘학교자체 인정점부여’) 선택( ) 및 부여기준 입력 후 {저장}함.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결시’는 1・2차 지필평가 중 1차 또는 2차 지필평가를 결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준고사/영역 점수’의 경우 학생 본인이 응시(기준)고사의 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점수는 학생 본인의 응시고사(기준고사)의 과목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점수 비율’의 경우에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의 난이도 차를 반영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및 몇가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점수는 고사 또는 영역 마감시 전입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를 의미합니다.
 : 결시한 과목의 인정점수 = 결시과목 순수 응시자의 평균점수 ×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


1) 평가에서 ‘차하점’이란 성적산출단위(학년/사용자정의)에 의한 과목별 최하점 미만에 대한 설정값을 의미하며, 학교 학업성적규정에 맞게 ‘최하점-( )점’, 또는 ‘최하점-과목별 선택형 최소배점’ 중에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과목별 ‘최하점(전입생제외)’은 [성적-지필평가조회/통계-지필평가통계]의 ‘성적집계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인정결에 대하여 차하점이 설정되면, ‘일반결시’, ‘모두결시’에 관계없이 결시한 해당 고사의 차하점으로 적용됩니다.

3)‘모두결시’는 1・2차 지필평가 모두를 결시(1회의 지필평가만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 고사를 결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인정점 산출 시 인정점이 과목만점을 초과할 경우 과목만점까지만 부여됩니다.

5) ‘모두결시’에서 기준을 ‘평균점수’ 또는 ‘과목의 최하점’을 선택( )할 경우, ‘결시명칭’별 ‘부여기준’란이 나
타나며 부여기준을 입력 후 {저장} 합니다.

6)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결시명칭’을 입력하면,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성적-성적처리-성적산 출관리]의 {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인정점산출}로 인정점이 자동산출 됨. 단, 수행평가의 결시생인정점기준 이 지필평가와 다를 경우 {수동입력}을 통하여 인정점을 직접 입력 후 {저장}해야 함.

7) 장기결석생의 수행평가 인정점을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직접 입력하면 응시생으로 인식되 어 수행평가 결시생 인정점 자동산출시 영향을 줄 수 있음. 

8) 인정점 기준이 ‘평균 점수비율’인 경우 공식에 의해 나오는 점수는 참고용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계산
과는 차이가 있음. 실제 ‘인정점’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소수점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계산하여 마지막에 소수 셋째에서 반올림한다.

이상으로 나이스 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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